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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5년 확대된 혜택, 놓치면 손해!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주목! 2025년 2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 감소는 최소화할 수 있어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적용 가능! 💥
구분2024년까지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br>(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br>(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주 10시간 단축분 급여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100% |
급여 상한액 | 150만 원 | 220만 원 |
신청 조건 | 연속 30일 이상 사용 | 합산 30일 이상 사용 가능 |
혜택 및 지원 내용
- 근로시간: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선택 가능
-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
- 급여 지원:
-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20만 원)
- 나머지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금 + 회사 급여를 합쳐도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회사에 신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준비
- 근로조건 협의
- 단축 후 근로시간 및 근무 스케줄 협의
- 급여 조정 사항 서면으로 합의
- 단축근무 시작
- 단축급여 신청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A: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A: 네, 회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총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 내여야 합니다.
Q: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2주 내에 지급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활용 팁
- 회사 내규 확인: 일부 기업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업무 계획 수립: 단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세요.
- 가족과 상의: 육아 분담 계획을 가족과 함께 세워보세요.
- 모의계산기 활용: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예상 지원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