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필수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지원내역
제공시간대상자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월 24시간(A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12,800원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월 27시간(B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64,400원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지원기간은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며,
제공인력은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입니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그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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