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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고령자 등)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LPG·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1. 에너지 바우처란?

     

     

    • 목적: 무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의 핵심 수단으로, 해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요 포인트: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이 절실한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받는 금액은 소득에 산정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제외 대상: 보장시설(예: 사회복지시설)에 모두 거주하는 수급자 세대

    예) 70세 이상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또는 아이가 있는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 가능.
    단, 한 세대 전체가 시설에 있다면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바우처 금액은 얼마나?

     

    • 하절기(여름) + 동절기(겨울)로 구분
    • 예시(1인 세대 기준): 여름 55,700원 / 겨울 254,500원 → 총 310,200원
    • 세대인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 지급 (2인, 3인, 4인 이상 세대는 더 높은 지원금)

    유의점: 하절기에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로 이월 가능. 더 필요하면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 ‘당겨서’ 여름에 쓰는 제도도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2024~2025)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신청서 입력 시스템은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열림
    • 사용기간:
      • 하절기(2024.7.1.~9.30.)
      • 동절기(가상카드는 10.1.~년 5.25.까지)

    Tip: 사용 기간 놓치면 소멸되니 기간 내 꼭 쓰세요!

    5. 왜 꼭 알아둬야 할까?

     

     

    • 취약계층 혜택 중에서도 에너지는 가계 부담이 큰 분야
    • 올여름·겨울 냉난방비 걱정 줄이려면 에너지 보조금(바우처) 제도가 큰 도움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른 지원과 중복 여부 확인은 필수

    예)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동절기 바우처는 중복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더 적은 비용으로 쾌적하게 생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