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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핵심 정리
2025년부터 금융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소상공인 지원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 보호한도 상향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보다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이 더욱 강화되며, 카드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구분주요 내용시행 시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체 전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 대출, 상생 보증 시행 | 2025년 3~7월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 신청 대상 확대 (‘20.4~’24.11월 사업자) | 2025년 3월 |
카드 수수료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 인하 (-0.05~0.1%p) | 2025년 2월 14일 |
맞춤형 채무조정 |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 면제 확대 | 2024년 12월 30일 |
✅ 소상공인들은 연체 전이라면 채무 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 후에도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중소사업자 카드 결제 수수료도 2025년 2월부터 내려갑니다.
📌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은행 업무, 보험 청구, 착오송금 등 금융 서비스가 더욱 간편하고 안전해집니다.
구분주요 내용시행 시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병원·약국 방문 없이 전자 청구 가능 | 2025년 10월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 법인도 한 은행에서 모든 계좌 조회 가능 | 2025년 1월 2일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 실비용 외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 2025년 1월 13일 |
착오송금 반환 확대 | 반환 지원 한도 5천만 원 → 1억 원 확대 | 2025년 1월 |
✅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화되면서, 번거로운 서류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도 오픈뱅킹을 활용해 모든 계좌를 한눈에 확인 가능해집니다.
📌 3. 예금 보호 한도 상향!
20년 넘게 5천만 원이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존: 5천만 원 보호
✅ 변경: 1억 원 보호 (2025년 법 개정 후 시행)
이제는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더 안전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료, 증권 예탁금 등도 포함되므로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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