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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방문시간 제한! "통금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1. 관광 명소 vs 주민 불편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소음,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음 발생
✔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사진 촬영으로 사생활 침해
✔ 거리를 배회하며 머무는 관광객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레드존)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안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방문시간 제한 정책 본격 시행!
📢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
🚫 제한 내용⏰ 방문 가능 시간💰 과태료
관광객 출입 제한 | 오전 10시~오후 5시 | 10만 원 |
제한 시간 외 사진·영상 촬영 | 불가 | 10만 원 |
관광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 | 불가 | 10만 원 |
🔴 레드존이란?
- 북촌로 11길 일대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
- 관광객 방문이 많아 주민 피해가 심각했던 곳
📌 과태료 부과 대상은?
✅ 제한 시간 외 관광객 출입
✅ 사진·영상 촬영
✅ 관광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
📌 과태료 면제 대상은?
❌ 레드존 거주 주민 및 가족
❌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및 상인
❌ 단순 통행자 (관광 목적이 아닐 경우)
🚨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음!
북촌보안관(단속 공무원)이 경고 후에도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외국인도 출국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관광과 주거의 조화
✅ 질서 있는 관광 문화 정착
✅ 주민 생활권 보호
✅ 북촌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확립
📢 관련 정책 및 추가 정보는 👉 북촌 방문시간 제한 정책 자세히 보기
이제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