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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자녀별 한도 및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즌에 꼭 챙겨야 할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큰 항목이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금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핵심 포인트: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차감!
2. 공제대상자별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 | 한도 없음 |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
대학생 자녀 |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본인/부양가족) | 한도 없음 |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
놓치기 쉬운 팁: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므로, 직장인이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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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관별 공제 가능 항목






유치원/어린이집
- 수업료, 보육비
- 특별활동비
- 방과후 과정 수업료
초·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 급식비
- 교과서 구입비
- 교복 구입비(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체험학습비(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대학교
- 입학금, 등록금
- 국외 대학도 인정(교육부 장관이 동등 이상 학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4. 공제 불가능한 항목
아래 항목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학원비, 과외비 등 사교육비
- 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지원받은 금액
- 어학연수비(정규 교육과정 제외)
-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 교재구입비(초중고 교과서 제외)
5. 세액공제 금액 계산법
교육비 세액공제액 = 교육비 지출액(한도 내) × 15%
예시 계산:
- 본인 대학원 등록금 500만원: 500만원 × 15% = 75만원 세액공제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400만원: 300만원(한도) × 15% = 45만원 세액공제
- 대학생 자녀 등록금 700만원: 700만원 × 15% = 105만원 세액공제
6.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간편한 신청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홈택스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대부분의 교육비는 자동으로 수집됨
- 누락된 자료 직접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서류 제출
-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준비
필요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복구입 영수증(해당 시)
- 현장체험학습 비용 납입증명서(해당 시)
- 국외 교육기관의 경우: 재학증명서, 납입증명서 등
세액공제 놓치지 않는 TIP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 클릭 하세요~
연말정산 시즌, 교육비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