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
의료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 큰 경제적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구분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암, 중증화상 등 중증 질환을 가진 경우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은 20세가 되는 달까지 인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등 중증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중·고등학생은 20세까지 연장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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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되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혜택
-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또는 5~10%만 부담
-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 기본식대: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 혜택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또는 정액(1,000원, 1,500원)
-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추가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두 가지 모두 경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질환과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외에도 건강보험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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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거의 무료로, 만성질환자와 아동은 일반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전액 지원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물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제적등본, 군복무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질환 상태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마다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이 지속되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