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

 

의료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 큰 경제적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구분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암, 중증화상 등 중증 질환을 가진 경우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은 20세가 되는 달까지 인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등 중증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중·고등학생은 20세까지 연장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자 기준과 질환별 분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되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혜택

  •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또는 5~10%만 부담
  •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 기본식대: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 혜택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또는 정액(1,000원, 1,500원)
  •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추가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두 가지 모두 경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질환과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외에도 건강보험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거의 무료로, 만성질환자와 아동은 일반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전액 지원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물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2. 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제적등본, 군복무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질환 상태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마다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이 지속되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